신용카드단기대출 신속하고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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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lla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4-09-30 02:07본문
항상 신용카드 연말이면 늘 신경써야 하는 이벤트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내야하는 정확한 세금을 계산한 뒤, 실제로 낸 세금과 비교하여 낸 것이 더 많으면 환급, 내야할 것이 더 많으면 추가 징수를 당하게 되죠.이제 약 2달 뒤면 연말정산을 하게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연말정산에 유리한 소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뜻과 세액공제 차이, 공제 비율 등에 대해 알아보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중어떤 것을 더 많이 써야하는지 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뜻과 차이2. 소득공제 항목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연말정산 꿀팁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뜻과 차이 소득공제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결정하기 위해서법으로 정해진 금액만큼을 빼는 일을 말합니다.이 설명을 이해하려면 세액계산이 어떻게 이뤄지고,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해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세액산출을 하기 전에 먼저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귀속년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항목에 따라 '소득공제'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소득공제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당연히 소득이 낮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낮아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볼게요. 종합소득이 5,100만원인 사람은 24%의 신용카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면, 종합소득이 4,90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5,100만원일 때는 세율 24%가 적용되므로,1,224만원이 나오고, 여기에서 누진공제금액 576만원을 빼서64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세액공제는 잠시 제외)그러나 200만원 소득공제를 받아서 4,900만원이 종합소득으로 결정될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되구요. 세금 735만원에서 누진공제금액 126만원을 제외해서609만원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죠.소득공제를 200만원 받은 덕분에 40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것이죠.-소득공제와 함께 많이 쓰는 용어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액에서일정 부분 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면,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통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낼 세금을 신용카드 줄여주는 겁니다.위에서 연봉 4,900만원인 사람은 609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었는데, 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게되면, 실제 내야할 세금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둘의 차이를 좀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과 공제율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2. 소득공제 항목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위와 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사실 연말정산 할 때 많이 보셨을 항목들인데요.잉? 언제 봤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 2023년 제 연말정산 내역을 보여드릴게요.홈택스에서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위의 화면 본적 있으시죠? 여기에 나오는 부분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입니다.얼마씩 공제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우선 가족 중에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있다면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및 건강보험료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죠.이것 이외에도 교육비, 주택청약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분, 기부금 등이 모두 소액공제 대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면 바로 '소비'와 관련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때문일 겁니다.-연말정산 때 돌려 받으려면 어느 정도 소비를 해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래와 같은 규정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중에서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은1,2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받게 되는 것이죠.또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분 중에서 아래의 항목들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니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그럼, 소비를 많이 한다면 소득공제도 계속해서 많이 받게 되고,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걸까요? 아쉽게도 그건 아니구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3. 소득공제 한도 및 연말정산 꿀팁무제한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연봉 7,000 이하의 경우 300, 연봉 7,000 초과의 경우 2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은 별개로300만원까지 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대충 계산해보니 300만원까지는 쉽게 채워지더라구요. 대신 소비를 너무 하지 않는다면, 공제받을 것이 없으므로, 적당한 소비는 필요해 보이네요.-많이 알려진 방법이지만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 및 현금위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소득공제율이 좋기 때문이겠죠?또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의소득공제 금액을 몰아주는 것이 신용카드 좋습니다. 고소득자가 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아서낮은 세율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니까요.-마지막으로 저축할 여윳돈이 있다면IRP에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연간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니 각각 약 148만원과 118만원씩을 덜 내게 되는 것이죠. 이거 가입하면 꽤 많이 돌려받긴 합니다.물론 IRP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환급받은 것 다 토해내야 하긴 해요 ㅎㅎ지금까지 소득공제 뜻과 소득공제 항목 및 한도, 그리고 현명한 연말정산을 위한 꿀팁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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