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20개월 딸 학대, 강간, 살해한 아빠가 장모에게 보낸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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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붐붐파우 댓글 0건 조회 2,011회 작성일 21-12-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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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악귀 인간말종 양OO의 법정최고형, 신상공개 청원동의를위해 문자 내용만 전체 공개합니다
sns, 타카페에 링크를 걸어 신상공개 청원동의, 진정서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만, 유튜버 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혹시 유튜브에 협회가 공개한 사진 등이 올라와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강력한 법적책임을 묻겠습니다
아래 문자는 2021년 6월 13일 양OO이 20개월 아기를 상습학대 강간 살해한 지 2주가 지난 후,
딸과 손녀에게 연락이 안되어 걱정을 하는 자신의 장모에게 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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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2Kwct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에는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학대로 인한 살인, 유기 등에 있어서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목숨을 잃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로서 제 8조 2에 해당이 됨에도 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제외되어있습니다.

대전 20개월 여아 학대 살인의 가해자 양00은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던 20개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여씌우고 그 위에 올라가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수십회 짓밟고 벽에 던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틀어 부러뜨리고 겨우 20개월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도 성폭행하여 살해하였습니다.

이미 가해자 양00이 20개월 아기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입니다



이게 사람새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