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한도현금화 잠재적 위험과 예방책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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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than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10-1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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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용카드한도 쟈슬린입니다.2024년도 이제 3개월 좀 더 남았네요가을이 진짜 성큼 다가오는 걸 보니연말정산 생각이 났네요.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통한미리 절세효과가 큰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소득공제란?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감을 알고'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대표적으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소득에서 이 항목들을 계산해서 뺀 신용카드한도 값이과세표준이 됩니다. ​1년 기준으로 벌어들인 총 소득 자체를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특히 신용카드 공제는어떤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세금 혜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효과▶신용카드 통한 소득공제는총 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에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초과된 금액의 15% 소득공제율 적용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예를 들어 4천만 신용카드한도 원 총 급여자는25%인 1000만 원 넘는 금액부터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공제는 다양한 곳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특히 고소득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다양한 소비항목 체크(병원비. 아이 학원비. 도서비 등)총급여액공제한도7천만원 이하연간 300만원7천만원 초과연간 250만원​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체크카드를 통한 소득공제도총 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에대해서만 적용됩니다.​초과한 금액의 30% 신용카드한도 소득공제율 적용신용카드보다 2배 이상 높은공제율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공제율이 높기 때문에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이신용카드보다 내 현금에 대해잘 관리할 수 있어서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총 급여 5천만 원인 사람이2천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초과분인 750만 원의 30%로225만 원 소득공제 가능​소득이 낮거나소비가 크지 않는 사람에게 체크카드 공제​​각 항목 공제율은?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한도 공제율입니다.매년 국세청에서 최종 공제율은연말에 고시하니 참고 부탁드려요.​▶신용카드 _15%▶체크카드. 현금영수증_ 30%▶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등_ 30%(*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만 해당)▶전통시장 _ 40%▶대중교통_ 80%(*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 한도 200만 원)결제수단 및 사용처별공제율-신용카드15%-직불.선불.현금영수증30%-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30%-전통시장 사용분40%-대중교통 사용분80%​특히 전통시장 사용처는현재 80% 공제율에 대한법 개정 추진 중이라변동사항이 신용카드한도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공제 불가 항목은?꼭 참고해서 알아두어야 할소득공제 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보험료나 리스비. 교육비 등과국세나 지방세 등도신용카드로 결제해도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히 월세 세액공제는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됩니다.​연말정산 소득공제 TIP▶총 급여의 25%까지는포인트. 적립.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결제!그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율이 훨씬 높은체크카드. 지역화폐나 현금영수증 결제 사용 추천!일단 소득의 신용카드한도 25%부터 공제 시작이니잘 염두에 두고 소비 전략 짜기!​▶맞벌이 부부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해최소 기준 25% 넘고만일 모두 기준을 넘는다면 더 고소득 쪽의 신용카드 사용 유리​▶모의계산 통해 상황별 환급액 미리 확인맞벌이 부부라면 자녀 공제. 의료비 등을누가 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미리 확인하고 지출하는 게 좋음.​만약 신용카드한도 휴직 기간은 근로공제기간으로 들어가기에휴직 기간 중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이용건도 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받는 게 원칙이므로취업 전에 신용. 체크카드를많이 썼더라도 카드 소득공제에서제외되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연말정산은 남았지만미리 소비 습관을 체크해 보고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